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차량과 허가증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7. 20.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취득세: 차량 취득가액 3천5백만원에 대한 취득세는 2백4십5만원, 농어촌특별세 칠만원, 지방교육세 사만구천원으로 총 2백5십육만구천원입니다.
양도소득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 시,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해당 자산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개인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