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에 있어,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달리하는 동거인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