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하여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