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무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현물출자와 사업 양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 개인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출자 자산의 평가가 까다롭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양수도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쌍방 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면 비교적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많이 선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신청에 의해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 해당 자산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개인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계장치 등의 경우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 방법 모두 취득세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