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안분은 주로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을 구분할 때 적용됩니다. 이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출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