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3.5톤 2대와 영업용 넘버를 포함해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 또는 양도양수 방식으로 운수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각각의 총 비용과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20.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기존 사업용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 시,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해당 자산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개인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포함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통해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방법이든 사업양수도 방법이든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