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에서 지출하는 건축사협회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접대비와 유사하게 소비성 경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소득세 계산 시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