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포괄양수도와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제 혜택과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제 혜택: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75%),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동일하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고, 개인사업자의 순자산을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 포괄양수도는 이러한 세감면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