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감면 포괄양수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업종: 제조,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개인기업이어야 합니다.
대상 자산: 법인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개인기업에 사용된 모든 자산(예금, 현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단,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자본금 요건: 양수받는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 전환 전 개인기업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 시기: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3개월이 초과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감면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신청: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 양도·양수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포함)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세·취득세 세액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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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