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환입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는 경우, 환입된 날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환입된 금액에 대해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환입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