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유족위로금을 지급할 때 비용 처리 기준은 해당 위로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유족위로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