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점, 도정, 제분업, 떡방앗간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5. 7. 20.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제외한 일반 법인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4/104입니다.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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