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 경조사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0.
법인세법상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지출 증빙이 없어도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밀비의 경우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지급 기준이 정해지고 그 기준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추가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