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기록: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운전자가 아닌 차량 이용자의 부서 및 성명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일자, 주행 전후 계기판 누적 거리, 주행 거리, 업무용 사용 거리(출퇴근 및 일반 업무용 구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비용 인정 한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연간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실제 발생한 비용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법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법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3월까지, 개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까지 세무대리인에게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준수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