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식비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 7. 20.
네,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 회식비가 직원의 복리 증진 등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적격 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 관련 지출임이 입증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급자
: 회식 장소를 제공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는 부가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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