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도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20.

    네, 일반과세자도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 법인세법은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상각범위액 한도: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이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상각한 금액(상각부인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상각한 금액(시인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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