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7. 20.
승강기의 내용연수는 설치 주체와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설치한 경우: 승강기는 일반적으로 건물에 포함되는 부속설비로 간주되어 건물의 내용연수를 따릅니다. 철골·철근콘크리트조와 같은 건물은 기준내용연수 40년(30년~50년 범위)을 적용받습니다.
건물주가 아닌 사업자가 별도로 설치한 경우: 승강기를 건물과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기계장치 또는 시설장치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면 해당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업의 경우 기준내용연수 5년(4년~6년 범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시 승강기는 건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감가상각 시 승강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나요?
건물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