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은 연말정산 시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