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관련 제품 중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2025. 7. 20.

    식물 관련 제품 중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주로 미가공된 상태의 농산물입니다. 여기에는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등 원생산물과 그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농산물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도 면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갓 수확한 꽃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꽃을 다듬거나 배열하고 포장하는 등 가공 과정을 거쳐 꽃다발, 꽃바구니, 화환 등으로 판매하거나, 플라워 클래스, 배달 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즉, 단순히 식물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가공이나 서비스가 추가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꽃집 사업자가 과세와 면세 품목을 동시에 취급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산물 품목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