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수정세금계산서의 유형을 임의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했거나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이때 수정 사유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