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발행한 세금계산서를 6월 30일에 발행하고 7월 17일에 수정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0.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6월 30일에 발행하고 7월 17일에 수정하는 경우, 수정 사유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 착오:
금액, 상호 등 단순한 기재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변경, 계약 해지 등:
이러한 사유로 수정하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7월 17일은 다음 달 10일(7월 10일)을 초과하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변경: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작성일자가 다음 달 10일 이후라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작성일자가 6월 30일이고 이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된 작성일자가 7월 10일 이후가 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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