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업 사업자가 승강기 부품 교체 시 해당 승강기가 건물에 부속된 설비라면 구축물로 분류하며, 내용연수는 건물의 내용연수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승강기 교체가 건물의 성능을 완전히 개선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건물로 회계 처리하고 기존 건물의 잔여 내용연수만큼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구축물 분류 및 내용연수: 승강기는 일반적으로 건물에 부속된 설비로 보아 구축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건물의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부속된 승강기는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인 40년(30년~50년)을 따릅니다.
자본적 지출 처리: 기존 유형자산의 성능을 완전히 개선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며,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은 건물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자본적 지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따라서 건물로 회계 처리하고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건물의 잔여 내용연수만큼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