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세액이 5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분납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예정고지세액에 한하여 특정 조건 하에 분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에는 분납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서 분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3회에서 최대 9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예정고지세액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