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