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습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0.

    수영 강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이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았는지, 또는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또는 강습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된 용역이 교육인지 시설 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이나 강습소 등에서 영유아 등에게 생존 수영과 같은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
      • 주된 사업이 교육 용역(예: 생존 수영 강습)이고, 이에 부수적으로 시설 이용(자유 수영)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전체 수입이 면세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단순히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수영장에서 시설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강습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자유 수영과 강습비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육 용역의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주된 용역이 자유 수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영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수영장 운영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