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소득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 주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또는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전화 신고(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비용 증빙 서류, 소득공제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세금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미리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신고 유형: 소득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과 간편장부,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기장신고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적은 경우 단순경비율이 유리하며, 수입이 많거나 지출이 큰 경우 장부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