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0.
수영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받고, 주무관청에 체육시설업으로 정식 신고되어야 합니다.
- 교육서비스업 인정: 단순한 시설 제공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강생에게 단계별 수업을 제공하고 지도 강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 커리큘럼을 시각화한 게시물이나 수업 진행 일정표 등을 구비하면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 체육시설업 신고: 해당 시설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 관할 기관에 체육시설업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육서비스업으로만 등록한다고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영장 시설 이용이 주된 목적이고 교육은 부수적인 경우, 또는 강습 없이 자유 수영만 가능한 경우 등은 면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면세 여부는 체육시설의 주된 설치 목적, 이용 현황, 강습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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