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업의 운영 방식과 교육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자: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이나 강습소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수영장이 단순 시설 제공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갖추고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강습과 같은 교육 서비스를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며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신고된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수영장이 단순히 시설 이용만을 제공하거나, 교육 서비스가 주된 용역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예: 자유 수영 비중이 높거나 교육적 연속성이 없는 프로그램)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 초기 시설 설비 등 고가의 과세 재화 투입이 많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영장 사업의 주된 목적이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에 있고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면세사업자가 유리하며, 시설 이용이 주된 목적이거나 초기 투자 비용이 커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