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0.

    헬스장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PT(개인 운동 지도) 용역의 경우 교육용역으로 인정받아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헬스장의 주된 사업 목적이 시설 이용에 있다면 PT 용역이 교육용역의 성격을 갖더라도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과세 대상: 헬스장은 체력단련장으로서 시설이나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PT 용역의 면세 여부: PT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 교육 관련 시설에 해당해야 하며, PT 용역이 단순히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주된 교육 용역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 판례의 입장: 조세심판원은 헬스클럽의 PT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헬스클럽의 주된 사업이 시설 이용에 있고, PT 용역은 고객 유치를 위한 운영 방법의 하나로 부수적인 용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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