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해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0.

    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대상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공급 대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 증빙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 포함)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추가 요건: 개인과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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