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사용하는 톱날이 비품인지 기계장치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톱날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기계장치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계장치: 톱날이 특정 기계장치(예: 절단기, 제재기 등)의 필수적인 부속품으로 해당 기계장치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면 기계장치의 일부로 보아 기계장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톱날의 취득원가는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비품: 톱날이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기계장치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소모성 공구의 성격이 강하며,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내용연수가 짧다면 비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품으로 분류되더라도 그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예: 100만원) 이하이거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모품비 등 당기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