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7. 20.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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