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벳 모양 조각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각품은 소득세법상 서화·골동품에 포함되지 않아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량 생산된 조각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