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학공부 A단계 4수준 외 4건' 교재 매입은 과세 대상이 아닌 면세 매입에 해당합니다.
면세 대상: 학원 수강료와 교재 판매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로 규정됩니다. 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및 도서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과 매입 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매출/매입 자료,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