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세법상 다양한 혜택과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증여세, 그리고 연말정산 등에서 혼인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하나의 세대로 간주되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에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특례(혼인일로부터 10년간 각각 1세대로 간주)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증여세: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총 1억 5천만 원(기존 5천만 원 + 혼인증여공제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및 기타 혜택: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생애 1회에 한해 부부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