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물사진 보정 사업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적합한 업종코드를 선택하고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청년 세금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및 적합한 업종코드: 직장인도 부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인물사진 보정 사업의 경우, 직접 촬영 없이 보정만 하는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물적·인적 시설을 갖춘다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을 겸하는 경우 '사진 촬영 및 처리업(업종코드 749400)'을 주업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적은 경우 세금 신고 및 부가세 유의사항: 매출이 적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산 청년 세금감면 제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나이(만 15세~34세)와 창업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부산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청년 창업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인물사진 보정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장 입금 기준 세금 신고 의무: 통장으로 입금되는 모든 수입은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연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입금액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제외한 총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시청 감사관 방문 가능성: 시청 감사관은 주로 인허가 관련 사항이나 불법 영업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하며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한다면 시청 감사관의 방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할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