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로 결제한 핸드폰요금이나 인터넷사용료가 음식점이나 카페 개인사업장에서 비용처리만 되고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
2025. 7. 20.
개인사업장에서 개인 명의로 결제한 휴대전화 요금이나 인터넷 사용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비용 처리 가능 여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이 명확하다면 개인 명의로 결제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이나 인터넷 사용료는 사업 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이나 인터넷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급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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