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세무상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