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공제는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