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서 보험모집인으로 추가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0.
직장인이면서 보험모집인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소득 합산
: 근로소득과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된 소득 포함
: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되지만, 보험모집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포함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보험모집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유의
: 소득을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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