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에 동거인으로 전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재산세 경감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7. 20.
네,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달리하는 동거인의 주택은 재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어 1세대 1주택 재산세 경감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라도 실제 생계를 달리하는 동거인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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