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달리하는 동거인의 주택은 재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어 1세대 1주택 재산세 경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자 보수총액 변경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인 기업이 경영컨설팅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