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며,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죄의 개념: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의범이며,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조세포탈범의 범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해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범의가 있다고 봅니다.
사기죄와의 관계: 기망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서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세 징수와 관련된 국가의 권력 작용을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