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로 결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2025. 7. 20.

    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하며, 범칙행위를 구성하는 조세포탈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이 금액이 당초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 조세포탈범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가중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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