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각이 주사업인 법인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5. 7. 20.
아니요, 토지 매각이 주사업인 법인이라 할지라도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무조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토지는 면세 재화이므로, 토지 자체의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공제 가능성: 토지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예: 옹벽, 석축, 하수도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 신축과 관련된 터파기 공사 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종합 판단: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물 신축 등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