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 개인사업자가 상품출고용 명함제작 시 도서인쇄비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
2025. 7. 20.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상품 출고용 명함을 제작하는 경우, 해당 명함 제작 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명함 제작은 과세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도서인쇄비의 면세 여부: 도서 구입 비용은 면세 항목에 해당하지만, 명함 제작과 같이 인쇄 및 제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도서의 제작을 의뢰받아 인쇄, 제본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세법 해석에 따릅니다.
- 회계 처리: 명함 제작 비용은 일반 전표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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