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104와 사진처리업의 세금 공제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7. 20.
525104 업종코드(SNS 마켓)와 사진처리업은 세금 공제 및 감면 제도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525104 (SNS 마켓):
- 주로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며, 사업자 등록 시 연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장부 기장의무에 따라 소득세 신고 방법이 달라지며,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예: 749400, 749402 등):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기장세액공제(개인사업자, 최대 100만원) 등 다양한 공제 및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수취가 중요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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