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비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해당 비품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안분 계산: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과세사업)와 조제용역(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예: 인테리어, 월세, 관리비 등)은 안분 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받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의약외품이나 의약품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해당 증빙을 보관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매입금액에는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분도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