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처리업 749404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0.

    사진처리업(업종코드 749404)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등 세무 처리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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