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양도양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회계장부에 사용할 계정과목은 무엇인가?
2025. 7. 20.
협력사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양도양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지적재산권은 회사의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회계장부에는 '무형자산'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무형자산: 지적재산권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기업의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기여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므로 무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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