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차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0.

    개인택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차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하려면, 먼저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경비처리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차량유지비' 또는 '보험료' 항목으로 등록하여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시에는 모든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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